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 제도의 필요성 제고[提高] 국민행복, 복지국가 구두선에 그치지 말라 고령화 사회를 맞아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후 노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글쓴이는 지난해에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에 인권지킴이로 직접 참여한 바 있다. 2013년에도 옴부즈맨 인권지킴이 현장확인단에 참여하게 됐으며, 인권위 시민기자로 취재를 겸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박종숙 관장)은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39조의 5, 6에 의거 서울시가 양로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어르신은 물론이고, 시설종사자, 보호자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 12월)에는 시립..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669 다음